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란?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 실직·휴직·육아·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영구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계산 방법
추납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뒤, 추납을 원하는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이 적용되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월 최소 38,000원이 하한이고 임의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6년 3,193,511원)이 상한입니다.
추납 후 예상 연금 수령액
예상 연금월액은 비례상수 × (A값 + B값) × (1 + 0.05 × (가입월수−240)/12) ÷ 12로 산정합니다. 추납은 가입월수를 늘리고 본인 평균소득(B값)에도 반영되어 연금액을 높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년에 가까운 분에게 특히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 보험료에 하한선이 있나요?
A.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이 적용되어 2026년 기준 월 38,000원이 최저입니다. 임의가입자는 A값(3,193,511원)이 상한입니다.
Q. 월급이 줄었을 때 추납하면 싸지나요?
A. 실제 월급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 공단에 등록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7월 정기결정으로 기준이 정해지며, 소득 하락을 반영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Q. 추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1355), '내 곁에 국민연금'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담되면 최대 60회 분할납부(이자 가산)도 가능합니다.